7월부터 4세대 실손 갱신 때 최대 300% 할증…100만원 미만은 그대로

엄하은 기자 2024. 6.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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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다음 달 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시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하여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할증됩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지난 2021년 7월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상품구조를 「급여」와 「비급여」로 분류하여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할인 대상자는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이며 할증대상자의 할증 재원으로 할인율이 결정됩니다. 할인율은 약 5% 내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할증 대상자는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원 이상 수령한 가입자이며, 할증률은 100~300%입니다.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할증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의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할인·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할인·할증 등급은 보험료 갱신 직후 1년간만 유지되며, 1년 후에는 원점에서 다시 비급여 이용량을 계산하여 할인·할증등급을 재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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