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수사' 언론에 흘린 수사관, 구속영장 기각…"혐의 사실 인정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 이선균 씨의 수사 내용을 언론에 처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검찰 수사관 A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인천지검 수사관 A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지난달 30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 이선균 씨의 수사 내용을 언론에 처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검찰 수사관 A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중요 증거도 충실히 수집됐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인천지검 수사관 A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지난달 30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평소 친분이 있던 경기지역 한 언론사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신문은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으로 이 씨의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허환주 기자(kakiru@pressian.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밀양 사건' 폭로 유튜버, 피해자가 가해자 공개 동의? 질문도 없었다"
- 인권위원 "인권은 '인간 탈을 쓴 짐승'에 보장 안 돼"
- 소수자의 노동권, 함께 맞서며 권리를 말하자
- 인도 모디 총리 '압승 실패'…불평등·무슬림 혐오 '부메랑'
- 22대 국회, 첫 본회의부터 파행…與 불참에 野 단독 의장선거
-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정비 노동자 혈액암 집단 발병 알고 있었다
- '강성 당원' 입김보다 '당의 허리' 근력 강화를…
- 정부 손 내밀었는데, 전공의 "정부에 1000억 손배 청구할 것"
- 문재인, 김정숙 인도 순방 논란에 작심 반박…"치졸한 시비, 민망하고 한심"
- 윤 정부, '세계 최초' 김홍빈 원정대 조난이 '해외위난상황' 해당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