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 '과속·신호무시' 불법 '콜뛰기' 일당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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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에서 과속 등 난폭운전을 하며 '콜뛰기'로 불리는 불법 자가용 택시영업을 해 온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산경찰서는 자가용과 렌터카로 불법 운송 영업을 한 혐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로 A(25)씨 등 콜뛰기 일당 20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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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충남 서산에서 과속 등 난폭운전을 하며 '콜뛰기'로 불리는 불법 자가용 택시영업을 해 온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산경찰서는 자가용과 렌터카로 불법 운송 영업을 한 혐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로 A(25)씨 등 콜뛰기 일당 20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 등 일당은 작년부터 지난달 12일 검거 전까지 주로 서산 시내 외곽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등하굣길 학생을 상대로 콜뛰기를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콜뛰기는 자가용이나 렌터카 등을 이용해 불법 택시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택시 요금 등이 가파르게 오르고 시내버스 역시 만성 적자로 배차가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로 학생들이 등하굣길 싼 맛에 택시 대신 이용하고 있다.
문제는 콜뛰기 이용 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적용이 안 될 뿐더러 과속이나 교통 위반이 빈번히 이뤄지고 운전자 역시 검증이 안 돼 또 다른 2차 피해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면허를 받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업을 경영한 자 또는 행위 한 자와 고객 유치를 목적으로 노선을 정해 자가용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A씨가 콜센터 역할을 하는 휴대전화 4대를 통해 불법유상운송 행위를 알선하면 하루 지입료 만원을 내고 소속 기사로 일하면서 콜뛰기 영업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직적으로 소속 기사를 주간 고정팀(오전 10시-오후 10시), 중간조(오후 5시-오전 12시), 야간 고정팀(오후 10시~다음날 오전 10시) 중 하나에 배치한 후 주 1회 휴무 및 사납금으로 매일 만원씩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충남경찰청의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외곽 지역 고등학교 주변으로 정보를 수집하던 중 불법유상운송행위 차량 16대를 특정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이후 경찰은 실제 운전자 인적 사항을 특정하고 A씨를 지난달 12일 검거, 콜센터 역할을 하는 휴대전화 4대를 압수해 추가 영업을 못하게 막았다.
이어 경찰은 콜뛰기 운전자를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해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해 불구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콜뛰기 운전자 대부분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절대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시나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을 위해 등하교 시간에 맞춰 시내버스 배차를 늘려줘야 한다는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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