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의 전설’ 7년 저작권 분쟁…대법 “중국법 따라야” 파기환송

장현은 기자 2024. 6. 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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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미르의 전설2'의 중국 내 저작권 침해 여부는 중국 법률에 근거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 위메이드 자회사 '전기아이피'를 상대로 낸 356억원 규모의 저작권침해정지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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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게임 ‘미르의 전설2’의 중국 내 저작권 침해 여부는 중국 법률에 근거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 위메이드 자회사 ‘전기아이피’를 상대로 낸 356억원 규모의 저작권침해정지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들의 분쟁 배경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8년 액토즈소프트는 게임 ‘미르의 전설’을 출시했는데, 박관호 위메이드 현 대표가 핵심 개발진이었다. 박 대표는 이후 2000년 위메이드로 독립해 ‘미르의 전설2’를 개발했고 저작권은 액토즈소프트, 위메이드가 공동 소유했다.

이 게임과 관련해 액토즈소프트는 중국 회사 ‘샨다’, 위메이드는 ‘광통’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두 회사는 중국 내 라이선스와 관련해 법적 분쟁을 이어갔다. 액토즈소프트는 2003년 위메이드를 상대로 위메이드가 동의 없이 광통과 미르의 전설3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약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2004년 4월 화해가 성립했다. 화해 내용은 “각자 영업을 하고 거래처를 발굴하며, 각 저작물로 발생하는 매출에 관해 화해에서 정한 비율대로 원고와 피고의 수익을 분배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모바일 게임 시장이 성장하며 다시 갈등이 빚어졌다. 2014년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 IP(지적재산권)를 활용해 모바일 게임 등을 출시했고, 이에 불만을 가진 위메이드는 2016년께부터 중국 업체들과 미르의 전설 IP를 활용해 게임 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액토즈소프트는 2017년 “공동저작자인 원고(액토즈소프트)와의 합의가 없었다”며 356억원의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2심에서는 모두 2004년 화해에 따른 분배 비율인 20%에 해당하는 분배금을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에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삼은 판결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메이드가 중국 회사에 이용 허락을 한 것은 액토즈소프트의 중국 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므로 중국 법을 준거법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한민국과 중국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조약인 ‘베른협약’ 가입국으로, 협약은 “저작권에 대한 보호의 범위와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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