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드러내며 식당에서 행패 부린 MZ조폭...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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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상의를 벗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배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6)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최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6) 씨와 C(20) 씨는 각각 징역 4개월과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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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상의를 벗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배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6)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최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6) 씨와 C(20) 씨는 각각 징역 4개월과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화감을 조성하며 식당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범행수법과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A 씨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B 씨와 C 씨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지역의 조직폭력배인 이들은 지난해 1월30일 오전 4시35분부터 6시13분까지 약 1시간 30여분간 충북 음성의 한 24시간 영업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음식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다른 손님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식당 화장실 통로를 막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해 음식점에서 쫓아내기도 했으며, 이를 자랑하듯 셀카를 찍기도 했다. 이에 종업원이 제지하자 상체 문신을 드러낸 채 바닥에 침을 뱉으며 의자와 간판 등 기물을 부순 혐의도 받는다. 음식점 이용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분석과 탐문 수사 등을 토대로 이들의 신원을 특정해 지난 2월 형사 입건했다. A 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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