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의 전설2’ 중국 저작권 분쟁···대법원 “중국법 따라 판단해야”

대법원이 온라인 게임 ‘미르의 전설’을 두고 게임업체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진행 중인 저작권 소송에 대해 국내법이 아닌 중국법을 적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는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 사건에서 액토즈소프트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9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는 액토즈소프트가 1998년 ‘미르의 전설’ 출시할 당시 핵심 개발진으로 참여했다. 이후 박 대표는 2000년 액토즈소프트로부터 독립해 위메이드를 창업했다. 두 회사는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 지분의 40%를 보유하기로 합의했고, ‘미르의 전설’ 지적재산권(IP)은 공동소유키로 했다.
이후 액토즈소프트는 2001년 중국 회사 ‘샨다’와, 위메이드는 2003년 중국 회사 ‘광통’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동의 없이 중국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미르의 전설’ 저작권을 액토즈소프트가 20~30%, 위메이드가 70~80% 가져가는 방향으로 화해 성립됐다.
이후 모바일 게임 시장이 커지면서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 동의를 받지 않고 한·중 게임사 10여곳에 ‘미르의 전설’ IP 사용권을 줬다. 그러자 액토즈소프트는 “공동저작자와 합의 없이 제3자가 모바일 게임 또는 웹 게임 개발 등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액토즈소프트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위메이드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봤지만 2004년 소송 화해 내용에 따라 액토즈소프트에 수익금 2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준거법’을 잘못 적용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어느 국가에서 원고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했는지 따져야 한다고 봤다.
원심은 베른협약 제14조2 2항을 들어 ‘영상저작물’은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국가의 법을 따라야 하지만 게임과 같은 ‘일반 저작물’에는 해당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저작물이 최초로 발행된 곳 등 저작물의 본국법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대법원은 베른협약 제5조 2항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돼야 한다고 봤다. 베른협약 제5조 2항은 “저작권에 대한 보호의 범위와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한다. 액토즈소프트가 중국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중국법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은 액토즈소프트가 어느 국가에서 자신의 저작권 침해가 발생해 그에 대한 보호를 주장하고 있는지에 관하여는 살피지 않은 채 저작권 보호에 관한 준거법을 모두 대한민국 법으로 결정하고 침해 정지, 간접강제, 손해배상 성립 여부를 판단했다”고 했다.
또 대법원은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에게 전 세계에서 ‘미르의 전설’ IP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대해 어느 국가에서 저작권이 침해되고 있는지 살핀 후 준거법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를 상대로 장소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제3자에 대한 저작권 이용 허락 행위의 정지를 구하고 있다”며 “침해지를 명확히 특정하고 준거법이 결정된 후 심리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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