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역사 철도시설 점용료 이자 내년 말까지 면제

최두희 2024. 6. 6. 11: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매출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민자역사 사업자와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철도시설 점용료 이자를 내년까지 면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개정 고시안을 내일(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민자역사 등을 건설,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가 철도시설 점용료를 분할 납부할 때 내야 하는 이자를 오는 2025년 말까지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매출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민자역사 사업자와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철도시설 점용료 이자를 내년까지 면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개정 고시안을 내일(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민자역사 등을 건설,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가 철도시설 점용료를 분할 납부할 때 내야 하는 이자를 오는 2025년 말까지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민간 사업자들이 연간 약 5억 원 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고 민자역사 내 상가 등을 운영하는 임차인들도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