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역사 철도시설 점용료 이자 내년 말까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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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매출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민자역사 사업자와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철도시설 점용료 이자를 내년까지 면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개정 고시안을 내일(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민자역사 등을 건설,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가 철도시설 점용료를 분할 납부할 때 내야 하는 이자를 오는 2025년 말까지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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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매출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민자역사 사업자와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철도시설 점용료 이자를 내년까지 면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개정 고시안을 내일(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민자역사 등을 건설,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가 철도시설 점용료를 분할 납부할 때 내야 하는 이자를 오는 2025년 말까지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민간 사업자들이 연간 약 5억 원 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고 민자역사 내 상가 등을 운영하는 임차인들도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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