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받다가 치과 직원에 주먹질하고 난동 부린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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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다가 자신을 말리던 직원을 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9일 춘천의 한 치과에서 상담받던 중 이유 없이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간호조무사 B(42)씨의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수차례 주먹질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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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3주간 병원치료 진단
法 “피해자 처벌불원 등 고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치과에서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다가 자신을 말리던 직원을 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19일 춘천의 한 치과에서 상담받던 중 이유 없이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간호조무사 B(42)씨의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수차례 주먹질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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