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지적장애인 임금 착취한 40대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년 넘게 지적장애인에게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착취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준사기,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년 넘게 지적장애인에게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착취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준사기,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홍천의 한 세차·자동차 수리점에서 지적장애인 B씨에게 가게 정리와 세차·자동차 출장 수리 등 업무를 시키고 5600여만원에 이르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세차장에서 일을 하면 매달 150만원의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약 2년 6개월 동안 장애인을 금전적으로 착취한 이 사건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면서 “동종전과가 있고 사기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안 국무회의 통과
- 천공 "우리도 산유국 될 수 있다"… 1월 발언 화제
- 서울양양고속도서 '지폐' 휘날려… 돈 주우려는 운전자들로 한때 소동
- ‘얼차려 사망’ 훈련병 병원 뺑뺑이 돌았다
- 수백억 들인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 저녁밥만 먹고 간다?
- 양양해변 3.3㎡당 8000만원 ‘부르는 게 값’
- 104세 철학자의 조언 “80세까지 늙었다고 느끼지 않았다”
- “15년 재산세 납부한 조상땅 빼앗겨 억울”
- [자막뉴스] 21년 만에 초강력 태양폭풍… 강원 화천서 ‘오로라’ 관측
- 강릉 정동진 앞바다서 수영실력 뽐내는 물개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