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지적장애인 임금 착취한 40대 징역형

신재훈 2024. 6. 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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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게 지적장애인에게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착취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준사기,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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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한규빛

2년 넘게 지적장애인에게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착취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준사기,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홍천의 한 세차·자동차 수리점에서 지적장애인 B씨에게 가게 정리와 세차·자동차 출장 수리 등 업무를 시키고 5600여만원에 이르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세차장에서 일을 하면 매달 150만원의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약 2년 6개월 동안 장애인을 금전적으로 착취한 이 사건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면서 “동종전과가 있고 사기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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