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반도체 세액공제 'K칩스법' 일몰 연장 대표 발의

박효주 2024. 6. 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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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업의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K칩스법' 일몰을 6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박 의원은 "반도체 산업 주도권을 쥐기 위해 주요 경쟁국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퍼부으며 총력전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법안 처리를 차일피일 미뤄 국내 반도체 산업이 경쟁국에 뒤처지게 해서는 안된다"면서 "K칩스법 일몰 기한을 2030년까지 6년 연장시켜 반도체 산업 성장에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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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업의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K칩스법' 일몰을 6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에는 15%, 중소기업에는 2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법 일몰 기한이 올해 말까지여서 반도체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올해 일몰되는 세액공제를 연장해 기업이 R&D와 설비 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2월 말까지인 일몰 기한을 2030년 말까지 6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박 의원은 “반도체 산업 주도권을 쥐기 위해 주요 경쟁국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퍼부으며 총력전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법안 처리를 차일피일 미뤄 국내 반도체 산업이 경쟁국에 뒤처지게 해서는 안된다”면서 “K칩스법 일몰 기한을 2030년까지 6년 연장시켜 반도체 산업 성장에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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