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DSR·LTV 규제 완화, 내년까지 1년 연장

이창섭 기자 2024. 6. 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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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배제 등 규제 완화 조치를 1년 더 연장했다.

이번 감독규정 변경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주담대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하는 것이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는 4억원 한도 주담대에서 DSR과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적용하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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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변경 예고
빌라 전세사기 여파로 경매 매물이 늘며, 이달 서울 빌라 경매 건수가 2006년 1월 이후 최다 수준을 기록했다. 28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5월 서울 빌라 경매 건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 1~27일 이뤄진 경매 건수는 1149건이다. 월말까지 진행되는 경매 건수를 더하면 1494건으로, 지난 4월 1456건보다 48건 늘었다. 사진은 28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빌라 밀집 지역 모습. / 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배제 등 규제 완화 조치를 1년 더 연장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의 변경을 예고했다.

이번 감독규정 변경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주담대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후속 조치로 금융위는 4억원 한도 내에서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는 4억원 한도 주담대에서 DSR과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적용하지 않게 됐다. DSR은 연 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다. 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한액이 40%를 넘어선 안 된다. 이미 전세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추가 대출을 받을 때 DSR 한도에 걸릴 수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해당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취지였다.

경매 낙찰 시 필요한 자금(경락자금)과 관련한 LTV는 낙찰가 100%까지 허용됐다.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으면 LTV는 비규제 지역 기준 70%에서 80%로 늘어난다.

해당 규제 완화 조치의 적용 기간은 본래 이달 30일까지였다. 이번에 감독규정을 변경하면 내년 6월30일까지로 적용기간이 1년 늘어난다. 감독규정 개정은 이달 26일 금융위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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