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DSR·LTV 규제 완화, 내년까지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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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배제 등 규제 완화 조치를 1년 더 연장했다.
이번 감독규정 변경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주담대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하는 것이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는 4억원 한도 주담대에서 DSR과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적용하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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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배제 등 규제 완화 조치를 1년 더 연장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의 변경을 예고했다.
이번 감독규정 변경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주담대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후속 조치로 금융위는 4억원 한도 내에서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는 4억원 한도 주담대에서 DSR과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적용하지 않게 됐다. DSR은 연 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다. 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한액이 40%를 넘어선 안 된다. 이미 전세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추가 대출을 받을 때 DSR 한도에 걸릴 수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해당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취지였다.
경매 낙찰 시 필요한 자금(경락자금)과 관련한 LTV는 낙찰가 100%까지 허용됐다.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으면 LTV는 비규제 지역 기준 70%에서 80%로 늘어난다.
해당 규제 완화 조치의 적용 기간은 본래 이달 30일까지였다. 이번에 감독규정을 변경하면 내년 6월30일까지로 적용기간이 1년 늘어난다. 감독규정 개정은 이달 26일 금융위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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