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속여 임금 착취한 40대…징역 1년2개월

강태현 2024. 6. 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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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을 속여 장기간 임금을 착취한 40대 세차장 운영자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준사기,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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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나빠…사기죄 집유 기간 또 범행"
피고인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지적장애인을 속여 장기간 임금을 착취한 40대 세차장 운영자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준사기,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홍천에서 세차·자동차 수리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지적장애인 B씨에게 가게 정리와 세차·자동차 출장 수리 등 업무를 시켰지만 5천600여만원에 이르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세차장에서 일을 하면 매달 150만원의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약 2년 6개월 동안 장애인을 금전적으로 착취한 이 사건 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면서 "동종전과가 있고 사기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다"고 판시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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