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맡긴 코인은 ‘거래소 자산’?…43조 가상자산 회계기준 논란

조계완 기자 2024. 6. 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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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5곳에 위탁된 고객의 가상자산은 2023년 말 기준 총 43조7252억원(이세중·김회석 공동연구)에 이른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방안'에서 거래소가 위탁 자산과 관련해 '경제적 통제권'에 따라 자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이 기준이 구체성이 아직 부족해 자산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혼선이 잦을 거라는 우려가 시장에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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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27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 가상화폐 시세 현황판 모습. 연합뉴스

업비트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5곳에 위탁된 고객의 가상자산은 2023년 말 기준 총 43조7252억원(이세중·김회석 공동연구)에 이른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회계처리 지침을 내놓았지만, 고객이 거래소에 맡긴 가상자산을 어디까지 거래소 자산으로 인정할지를 둘러싸고 시장과 업계에서는 논란과 혼선이 여전하다.

지난 5월31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회계학회-삼일PwC 가상자산연구논문 세미나’에서 이세중 서울시립대 교수와 거래소 코빗의 김회석 이사는 공동 주제발표(‘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위탁 가상자산 회계처리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고객의 가상자산을 사업자(가상자산 거래소)의 수익 창출을 위해 쓰고(임의 처분·소비), 이 중 일부를 고객에게 배당하면 해당 자산의 통제권이 사업자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반면에 “단순 보관 및 매매 때는 거래소 측이 고객의 동의와 통지 없이 해당 자산을 자사 사업을 위해 쓸 수 있는 여지가 아예 없는 만큼, 이를 자산 및 부채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은행은 고객 예금을 받아도 이를 대출 등에 자유롭게 활용해 현금 자산으로 인정되지만, 자산운용사는 고객 증권을 이렇게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어 자산·부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사례를 참고해 가상자산에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고심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방안’에서 거래소가 위탁 자산과 관련해 ‘경제적 통제권’에 따라 자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이 기준이 구체성이 아직 부족해 자산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혼선이 잦을 거라는 우려가 시장에 여전하다. 가상자산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자산 회계처리 기준이 아직 정립되지 못한 셈이다. 이 교수는 “아직 자산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는데 정작 거래소가 파산하면 고객위탁 자산이 몽땅 회사 자산으로 간주되어 고객이 보상을 못 받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팀 집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액 1위인 업비트의 위탁 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33조5551억원에 달했다. 매년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대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공정위는 가상자산거래소의 고객 예치금은 사업자 자산으로 봤지만, 위탁된 코인은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자산총액 9조4천여억원으로 올해 재계 순위 53위였다. 다른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4곳(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은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지 않아 규제대상 대기업에 포함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코인 회계기준이 바뀌어 위탁자산을 자산총액에 반영하면 두나무의 재계 순위가 크게 뛰고 2위 거래소 빗썸이 대기업으로 신규 지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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