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갑자기 웃통 벗더니…문신 자랑하고 손님 내쫓은 MZ 조폭, 징역형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internet.com) 2024. 6. 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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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문신을 드러낸 채 손님들에게 욕을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며 난동을 부린 조직폭력배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 30일 오전 4시쯤 충북 음성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상의를 탈의하고 문신을 드러낸 채 바닥에 침을 뱉거나 기물을 파손하며 2시간 가까이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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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충북경찰청]
음식점에서 문신을 드러낸 채 손님들에게 욕을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며 난동을 부린 조직폭력배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조직폭력배 B씨(26)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19)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 30일 오전 4시쯤 충북 음성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상의를 탈의하고 문신을 드러낸 채 바닥에 침을 뱉거나 기물을 파손하며 2시간 가까이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화장실 통로를 가로막고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해 음식점에서 쫓아냈으며 이를 자랑하듯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이들은 음식점에서 욕설을 섞어 큰 소리로 떠들던 중 종업원이 “목소리 좀 낮춰달라”고 요구하자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이유 없이 식당에서 위화감을 조성하며 업무를 방해하는 등 범행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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