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고 잇따르자 한강 '4인승 자전거' 절반으로..운행구간도 지정

김지현 기자 2024. 6. 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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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3월부터 여의도·반포·뚝섬한강공원에서 시범운영 중인 '4인승 자전거'에 대해 종합 안전대책을 마련한다고 6일 밝혔다.

주용태 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4인승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 안전대책을 마련했다"며 "남은 시범운영 기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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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전대책 마련…뚝섬한강공원은 운영 종료
여의도한강공원 4인승 자전거 운행구간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지난 3월부터 여의도·반포·뚝섬한강공원에서 시범운영 중인 '4인승 자전거'에 대해 종합 안전대책을 마련한다고 6일 밝혔다. 3개월간 90대를 운영하며 총 1만616건을 대여하는 등 가족과 커플 단위 시민들의 호응이 높았지만 안전에 대한 민원·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시는 우선 4인승 자전거 운영 대수를 절반(45대)으로 줄여 한강공원 내 혼잡도를 완화한다. 경사로가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오는 10월까지 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는 뚝섬한강공원에선 4인승 자전거 대여를 중지한다.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운영하는 4인승 자전거 수는 기존 60대에서 30대로 축소한다. 혼잡도가 낮은 반포한강공원에서 기존 수량(15대)을 유지한다.

특히 여의도·반포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 폭이 5.2m 이상인 평지 구간을 4인승 자전거 전용 운행구간으로 지정한다. 구체적으론 국회 주차장에서 63빌딩 앞까지는 폭이 6m 이상, 잠수교에서 서울웨이브 자전거도로·수변로 산책로의 경우 폭이 5.2m 이상이다. 4인승 자전거 폭이 110㎝인 만큼 일반 자전거, 보행자가 안전하게 4인승 자전거를 추월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 외엔 4인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구간은 없다.

시는 아울러 4인승 자전거 대여 대상자를 기존 12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한정한다. 천막 위 탑승·음주운전 금지, 탑승 인원 준수 등의 내용을 담은 '4인승 자전거 안전수칙'도 만들어 대여 전 이용 시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곳곳에 안전수칙 안내문을 부착한다.

일단 다음달까지 4인승 자전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4인승 자전거 이용자와 일반 자전거 이용자, 한강 이용 시민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한강공원 내 4인승 자전거 정식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별도로 2022년부터 자전거도로·보행로 완전 분리, 자전거도로 폭 확장 등을 골자로 추진해 온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종합개선 사업'을 내년까지 마무리한다.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달리는 자전거 속도를 저감시키기 위해 인공지능(AI) 폐쇄회로TV(CCTV)로 속도를 확인하고 과속을 표출하는 스마트 시스템도 내년까지 총 7개 추가 도입을 끝낸다.

주용태 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4인승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 안전대책을 마련했다"며 "남은 시범운영 기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포한강공원 4인승 자전거 운행구간 /사진제공=서울시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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