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 '4인승 자전거' 안전대책…19세 미만 '대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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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여의도·반포·뚝섬한강공원에서 지난 3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4인승 자전거'에 대한 종합 안전대책을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여의도·반포·뚝섬한강공원에서 '4인승 자전거'를 시범운영해 왔다"며 "남은 시범운영 기간동안 안전대책을 가동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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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한강공원 운영대수 60대→30대 축소
7월까지 시범운영 후 정식 도입 여부 검토
우선 시는 4인승 자전거 운행구간으로 여의도·반포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 폭이 5.2m 이상인 평지 구간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4인승 자전거 폭이 110cm인 만큼 이 구간에서는 일반 자전거, 보행자가 안전하게 4인승 자전거를 추월할 수 있다. 이 외 구간에서는 운행할 수 없다.
기존에는 4인승 자전거도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 전 구간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도로 폭이 좁은 일부 구간에서 일반 자전거, 4인승 자전거, 보행자가 뒤엉켜 혼잡을 빚은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뚝섬한강공원에서는 4인승 자전거 대여를 중지한다. 뚝섬한강공원 내 경사로가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내달 10일까지 진행되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간 동안 많은 방문객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운영하는 4인승 자전거 수는 기존 60대에서 30대로 축소해 공원 내 혼잡도를 완화하도록 했다. 상대적으로 혼잡도가 낮은 반포는 기존 수량을 유지한다.
아울러 4인승 자전거 대여 대상자를 기존 12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한정한다. 시범운영 기간에 중·고생들이 4인승 자전거 지붕 위에 탑승하거나, 정원보다 많은 인원이 타는 등 위험주행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내린 조치다. 단, 성인 보호자 있는 경우 동반 탑승 가능하다.
시는 이 밖에도 천막 위 탑승·음주운전 금지, 탑승 인원 준수 등의 내용을 담은 ‘4인승 자전거 안전 수칙’을 만들어 대여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4인승 자전거 내부와 대여점에도 안전 수칙 안내문을 부착하기로 했다.
또 4인승 자전거 운행구간 시작·종료 지점에 입간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자전거도로 노면에 4인승 자전거 주행 안내 문구 표시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내달까지 4인승 자전거 시범운영을 하고,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한강공원 내 4인승 자전거 정식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여의도·반포·뚝섬한강공원에서 ‘4인승 자전거’를 시범운영해 왔다”며 “남은 시범운영 기간동안 안전대책을 가동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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