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4인승 자전거’ 사고 위험에…대여 줄이고, 탑승 구간은 지정
최근 한강공원에 새로 도입돼 인기를 끈 4인승 자전거의 대여 규모가 대폭 줄어든다. 탑승도 지정된 구간에서만 허용된다. 폭이 좁은 자전거도로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진 탓이다.
서울시는 여의도·반포·뚝섬한강공원에서 시범 운영 중인 4인승 자전거에 대한 종합 안전대책을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2인승 안장 두 개가 앞뒤로 연결돼 있고, 바퀴가 4개 달린 이 자전거는 천막 지붕이 아래 4명까지 탈 수 있어 도입 직후부터 가족과 커플 단위 이용객의 호응이 높았다. 지난 3월부터 여의도에 60대, 반포·뚝섬에 각 15대씩 대여했는데 3개월간 이용 건수가 총 1만616건에 달했다.
하지만 몸체가 큰 4인승 자전거가 일반 자전거, 보행객들과 뒤엉키며 사고가 일어나거나 추월·급회전할 때 위험한 상황이 빈번해졌다. 부피가 큰 자전거를 아무 데나 정차하거나 정원을 초과해 탑승하는 것도 문제다.
이에 서울시는 여의도·반포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 폭이 5.2m 이상인 평지 구간에서만 4인승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한다. 폭이 110㎝에 달하는 4인승 자전거가 일반 자전거,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안전한 공간이 확보되는 구역이 아니면 탈 수 없게 한 것이다.
해당 기준에 따라 여의도는 폭이 6m를 넘고 로드 자전거 운행 구간과 완전 분리된 국회 주차장~63빌딩 앞에서만 탈 수 있다. 대여 규모는 절반(30대)으로 축소한다. 반포는 폭이 5.2m 이상인 잠수교~서울웨이브 구간만 가능하다.
뚝섬은 대여가 전면 중지된다. 경사로가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크고, 오는 10월까지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고 있어 방문객 규모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앞으로 4인승 자전거는 만 19세 이상 성인에게만 대여한다. 지금은 12세 이상이면 빌릴 수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범운영 기간 중·고등학생들이 4인승 자전거 지붕 위에 탑승하거나 초과 정원으로 위험 주행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내린 조치”라며 “성인 보호자 있는 아이들은 탑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천막 위 탑승과 음주운전 금지, 탑승 인원 준수 등 ‘4인승 자전거 안전 수칙’을 만들어 대여 전 안전교육을 하고, 자전거 내부와 대여점에도 안전 수칙 안내문을 부착할 계획이다. 안전대책을 어기면 자전거 반납 등을 조치한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오는 7월까지 4인승 자전거를 시범운영한 후 설문조사 등을 거쳐 한강공원 내 정식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남은 시범 기간 안전대책을 가동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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