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으로 속여 지원금 4천만원 챙긴 30대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부모가정으로 속이고 지원금 수천만원을 부정수급한 3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한부모가족지원법위반,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ㄱ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으로 속이고 지원금 수천만원을 부정수급한 3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한부모가족지원법위반,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ㄱ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세대 구성이나 부양 능력 등 재산과 생활 실태가 변경됐을 때는 바로 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하지만, ㄱ씨는 재산이나 부양의무자가 바뀐 사실을 숨긴 채 부정한 방법으로 양산시를 속여 지원금을 꾸준히 받아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018년에 이혼한 뒤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양산시에 신청했다. 그는 지원금을 받으려고 본인 소유 차량을 가족 명의로 등록하는 등 재산을 축소 보고해 4년 가까이 모자가족아동양육비 2679만원, 기초주거급여 1103만원, 저소득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143만원 등 모두 39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배현정 기자 sprring@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성심당 대전역 월세 4억 내라는 코레일…“공기업이 백화점인가”
- 윤 대통령 “평화는 힘으로 지키는 것…북 비열한 도발 좌시 안 해”
- 최태원이 일부일처제 어겼나, 그 유책주의는 틀렸다 [왜냐면]
- “동해 석유 성공률 20%는 착시” 서울대 최경식 교수 [인터뷰]
- “텔레그램은 못 잡아” 경찰이 한다는 말…피해자가 수사 나섰다
- 조선왕실 최고보물 경복궁 땅 밑에…뒤집어진 거대한 ‘정조 현판’
- 81살 바이든에 “비공개석상서 인지저하 뚜렷” 보도…백악관 “정치 전술”
- 무식했는데도 용감했던 그분 [뉴스룸에서]
- [뉴스AS] 세종보 막고 찰랑찰랑 금강에 요트를? 못 띄웁니다
- [단독] 곰걸음·누워 다리들기…‘얼차려 규정’ 어겨 징계 2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