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역사 임차인 임대료 이자 2년 면제…5억 이자 면제 효과

조성준 기자 2024. 6. 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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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자(복합) 역사 사업자와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철도시설 점용료를 분할 납부할 때 부과하던 이자를 2년간 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시설 점용료 산정·부과·납부방법 등을 담은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

철도시설 점용료는 철도시설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아 민자역사 등을 건설· 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납부 대상자는 점용료 분납에 따른 이자(올해 기준 연 3.62%)를 면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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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청사

정부가 민자(복합) 역사 사업자와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철도시설 점용료를 분할 납부할 때 부과하던 이자를 2년간 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시설 점용료 산정·부과·납부방법 등을 담은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

철도시설 점용료는 철도시설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아 민자역사 등을 건설· 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납부 대상자는 점용료 분납에 따른 이자(올해 기준 연 3.62%)를 면제받게 된다. 연간 약 5억원의 이자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번 철도시설 점용료 규제 완화로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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