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동료 성폭행한 소방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한 동료를 성폭행한 소방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소방공무원 A(3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술에 취해 저항을 못하는 직장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회식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며 택시에 태워 피해자 집에 데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동료를 성폭행한 소방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술에 취해 저항을 못하는 직장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회식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며 택시에 태워 피해자 집에 데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직장 선배인 피고인이 자신을 안전하게 집에 데려다줄 것으로 믿었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했다”며 “피해자는 직장 내 소문이 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