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술 취해 옷벗고 문신 보이며 영업방해한 조폭, 징역형

신정훈 기자 2024. 6. 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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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DB

식당에서 술주정을 저지당하자 윗옷을 벗어 문신을 드러내며 난동을 부리고 기물을 부순 조직폭력배 일당이 무더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업무방해·재물손괴·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공범 B(26)씨와 C(22)씨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 30일 오전 4시 35분쯤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음식점에서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이며 위협감을 주고, 바닥에 침을 뱉고 기물을 부수는 등 1시간 30여분간 난동을 부려 음식점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손님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식당 화장실 통로를 막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퍼부어 음식점에서 쫓아내기도 했다. 그들은 이런 장면을 자랑이라도 하듯 촬영하기도 했다. A씨 등은 큰 소리로 떠들고 욕설을 하며 술을 마시던 자신들을 종업원이 제지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아무 이유 없이 타인의 영업장에서 위화감을 조성하며 업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A씨는 누범 기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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