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제지하자 상의 벗고 식당서 소란 피운 20대 조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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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소란 피우는 것을 제지하자 상의를 벗고 기물을 파손한 20대 조직폭력배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업무방해·재물손괴·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 30일 오전 4시 35분께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상의를 벗은 뒤 바닥에 침을 뱉고 기물을 부수는 등 1시간 30여분간 음식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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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30여분간 난동 부리며 업무 방해
法 “이유 없이 타인 영업장서 위화감 조성”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음식점에서 소란 피우는 것을 제지하자 상의를 벗고 기물을 파손한 20대 조직폭력배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26)씨와 C(22)씨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지난 1월 30일 오전 4시 35분께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상의를 벗은 뒤 바닥에 침을 뱉고 기물을 부수는 등 1시간 30여분간 음식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다른 손님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식당 화장실 통로를 막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해 음식점에서 쫓아냈으며 이를 셀카로 남기기도 했다.
당시 큰 소리로 떠들고 욕설하며 술을 마셨던 A씨 등은 종업원이 자신들을 제지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영업장에서 위화감을 조성하며 업무를 방해했고 범행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A씨는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초범인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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