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협박해 금품 뜯은 노조 간부 항소심도 실형
아파트 공사 현장을 돌며 시공사를 대상으로 수억원의 금품을 뜯어낸 노동조합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금품 요구를 거절하면 집회·시위 등으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지법 형사3-2부(재판장 이창섭)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조 간부 A(49)씨와 B(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44)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2개월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 2018∼2022년 아파트 공사 현장을 돌며 시공사 관계자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이 이런 수법으로 빼앗은 금액은 2억7000만원에 달한다.
A 씨 등은 “우리 조합원을 채용해달라. 채용할 수 없으면 건설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하고 전임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업체들에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업체들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현장 내 안전조치 미준수 사실을 촬영해 신고하겠다”, “집회를 열어 공사를 지연시키겠다” 등의 수법으로 업체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노조의 지역 본부장과 사무국장, 조직국장 등의 직책을 맡아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실체가 없는 유령노조를 설립한 뒤 사익을 취하기 위해 돈을 뜯어낸 피고인들은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사와 피고인들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령노조를 설립한 뒤 노조 활동을 빌미로 피해 업체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며 “이는 건전한 고용관계를 왜곡하고 헌법상 보장된 노조 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일으키는 범죄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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