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 뺨 때린 초3…부모 “아이가 일방적으로 때렸다고 볼 수 없다”

이가영 기자 2024. 6. 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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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생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전북교사노동조합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교감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 측이 아들에 대해 편견을 갖고 차별한 것이 사건의 원인이었다고 주장했다.

6일 전북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3학년에 재학 중인 A군은 등교하자마자 스스로 하교를 시도했다. 무단 조퇴를 제지하던 교감에게 A군은 “감옥에나 가라. 개XX야”라고 욕설하며 뺨을 수 차례 때렸다. 교감에게 침을 뱉고, “그래 침 뱉었어”라고 말하거나 팔뚝을 물기도 했다.

이에 대해 A군의 어머니는 전날 JTV와의 인터뷰에서 “물론 아이가 어른을 때렸다는 점이 부모로서 참담하다”면서도 “진위를 가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저는 ‘아이가 일방적으로 선생님을 때렸다’는 걸 전제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A군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교사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 폭력적인 행동을 하기까지에는 별도의 원인이 있었다는 해명이다.

교감을 폭행한 초등학생의 어머니가 5일 JTV와 인터뷰하고 있다. /JTV

문제의 사건이 발생한 날, A군은 끝내 학교를 빠져나갔고 A군의 어머니가 학교로 찾아와 담임교사를 폭행했다고 한다. 현재 담임교사는 A군의 어머니를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지난달 14일 이 학교로 강제 전학을 온 A군은 평소에도 빈번한 지각 및 무단조퇴, 교원을 향한 폭행 및 욕설, 학생들에 대한 폭력 행사 및 욕설 등을 일삼았다고 한다. 이전 학교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해 채 3년이 되지 않는 재학 기간 이번이 일곱번째 학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학교 측은 A군에게 상담과 심리 치료 등을 지원하려고 했지만 A군의 부모는 거절했다. 오히려 학교 측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교육지원청은 5일 A군 보호자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아동학대 판결 시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A군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A군을 분리 조치하고,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 또는 아동 전문가 2명이 A군의 학습을 별도 지도하기로 했다. 피해 교원에 대한 심리 치료와 치유를 돕기 위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A군 학급 학생들의 심리 상담도 추진하기로 했다.

도내 교육단체들은 위기 학생을 위한 치유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전북교사노조는 “학생이 학교를 옮긴다고 하더라도 소위 ‘폭탄 돌리기’가 될 뿐”이라며 “정서적 불안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학생이 치료받고 등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전북교총도 “교육 당국이 해당 학생의 치유와 여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교원 폭행이 심각한 범죄임을 사회적으로 인식하도록 학부모를 고발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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