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경` 사모펀드 규제 안돼" 美 법원, 업계 손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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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당국이 지난해 도입한 사모펀드 투명성 강화를 위한 규제 강화가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규제라는 판결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매체들은 5일(현지시간) 미 법원이 사모펀드 업계가 미 증권거래소(SEC)의 사모펀드 규제 시행을 막아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업계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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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당국이 지난해 도입한 사모펀드 투명성 강화를 위한 규제 강화가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규제라는 판결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매체들은 5일(현지시간) 미 법원이 사모펀드 업계가 미 증권거래소(SEC)의 사모펀드 규제 시행을 막아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업계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앞서 SEC는 지난해 8월 사모펀드가 일부 투자자에게만 특혜성 거래조건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사모펀드 규제안을 의결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분기마다 펀드 성과와 수수료, 보수 등에 관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매년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새로운 규제에 담겼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지난해 2월 규제안을 공개하면서 사모펀드의 자산 규모가 확대되며 중요성이 커졌고, 사모펀드 주요 투자자에 연기금이 포함된다며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모펀드 및 헤지펀드 업계는 새 규제가 업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것이라고 크게 반발하며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에는 전국사모펀드매니저연합, 대체투자연합 등의 금융단체들이 이름을 올렸다. 법원은 새 규제가 SEC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하며 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전 세계 연기금과 대학발전기금, 슈퍼리치 등이 자산의 일부를 사모펀드에 맡기면서 미국 내 사모펀드 업계가 굴리는 총자산 규모는 약 27조달러(약 3경7000조원)까지 불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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