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세사기 피해자 DSR·LTV 규제 완화 1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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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대출받을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조치가 1년 연장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한시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1년 연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4억원 한도 내에서 주담대에 대한 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DSR은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차주당 40%로 규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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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 한도 DSR·DTI 적용 제외
비규제지역 LTV 80%로 완화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대출받을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조치가 1년 연장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변경을 전날 예고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한시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1년 연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4억원 한도 내에서 주담대에 대한 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DSR은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차주당 40%로 규제되고 있다.
비규제지역에 대한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는 60~70%에서 80%까지 완화한다. 경락자금(경매 낙찰 때 필요한 자금) 관련 LTV는 낙찰가의 100%까지 허용한다. 이런 내용은 은행·보험·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에서 취급하는 주담대에 모두 적용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 규제를 적용해왔다. 다만 전세사기 여파가 이어지고 있어 피해자 지원 조치를 추가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감독규정을 변경하면 내년 6월30일까지로 적용 기간이 1년 늘어난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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