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사로 위장해 영세업체 상대로 수수료 편취한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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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융기업의 국내 영업소를 가장해 무허가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 거액의 수수료를 가로채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자신들의 회사가 미국 금융기업의 국내 영업소인 것처럼 속여 영세업체 등 피해자들에게 1천억 원대의 지급보증서 총 34장을 발급해 주고 수수료 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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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융기업의 국내 영업소를 가장해 무허가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 거액의 수수료를 가로채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보험업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이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출 브로커를 비롯한 공범 5명에게도 징역 10개월에서 4년 사이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이 씨 등은 돈을 직접 편취당한 피해자뿐 아니라 대출과 지급보증이 정상적이라고 믿고 이들과 거래하는 불특정 다수에 추가적 피해를 줬다"며 "건전한 신용 질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자신들의 회사가 미국 금융기업의 국내 영업소인 것처럼 속여 영세업체 등 피해자들에게 1천억 원대의 지급보증서 총 34장을 발급해 주고 수수료 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급보증서는 금융회사가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채무 지급을 보증하는 서류로, 금전거래 당사자들이 거래 여부와 조건을 결정할 때 이를 토대로 합니다.
이들 일당은 돈이 없는데도 피해자들에게 300만 달러와 2천500만 유로를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수수료를 명목으로 10억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538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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