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농지특례 오는 8일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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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2차 개정에 반영된 농지특례가 위임 조례와 하위규정 제정 등 사전준비를 마치고 오는 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6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농지 특례의 핵심은 농촌활력촉진지구 도입을 통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그동안 개발계획에 필요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했다.
하지만 강원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 요건에 부합해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개발에 필요한 농업진흥지역을 총량 4000㏊내에서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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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전용허가 규제 완화
6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농지 특례의 핵심은 농촌활력촉진지구 도입을 통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그동안 개발계획에 필요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했다.
하지만 강원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 요건에 부합해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개발에 필요한 농업진흥지역을 총량 4000㏊내에서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게 됐다.
도지사 직권으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면 절차 간소화에 따라 개발 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농지특례의 또하나 핵심 특례는 농지전용허가 규제 완화로 도내 인구감소지역 12개 시군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한 도지사의 농지전용허가 권한이 기존 30만㎡에서 40만㎡까지 확대된다.
또한 해당 농지내 개별시설 설치에 필요한 농지전용 가능면적 기준이 완화돼 농지활용이 보다 유연해지고 이를 통해 농지의 실질적 가치향상으로 농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석성균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장은 “농지특례를 통해 다양한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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