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25세까지 주는데…“아동수당 확대 필요”

2024. 6. 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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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미만 아동에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른 국가에서는 짧게는 16세, 길게는 25세까지 지급되는 데 반해, 국내 아동수당은 상대적으로 지급기간이 짧아 실질적인 가계 부담을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021년부터 최근 발의된 아동수당법 개정안에는 지급 대상을 12세 미만, 13세 미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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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영아 집중…대상 연령 확대 필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6세 미만 아동에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른 국가에서는 짧게는 16세, 길게는 25세까지 지급되는 데 반해, 국내 아동수당은 상대적으로 지급기간이 짧아 실질적인 가계 부담을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6일 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아동수당 이용 실태와 개선 과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아동수당 대상으로 독일은 최대 25세 이하, 일본은 중학교 졸업, 프랑스는 20세 미만, 스웨덴은 16세 미만(16세 이상은 학생수당) 등 이다.

이에 반해 한국은 아동수당법에 따라 2018년 9월부터 10만원의 수당을 소득 인정액 90% 이하 가구의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하기 시작했다.

2019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조사를 거치지 않고 5세까지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되다가 같은 해 9월부터 6세까지로 대상이 확대됐다. 2022년 1월부터는 7세까지로 대상이 확대돼 추진되고 있다.

아동수당 이용 내역을 보면, 대상 자녀의 연령, 자녀 수 등 가구의 특성별로 차이가 있다.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유·아동용품비와 식·간식비에 아동수당을 많이 사용했고, 연령이 높을수록 학원비 등 교육비에 지출이 많았다. 신생아나 영야 자녀가 있는 가구는 기저귀나 분유 등에 대한 비용이 고정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소영 보사연 인구정책기획단 연구위원은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정부의 보편적인 현금 지원이 0~1세에 집중돼 있고, 가정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도 영유아기에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 지급 대상의 연령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동수당 수급부모가 생각하는 아동수당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꼽힌 만큼 대상 연령을 확대할 필요가 크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일고 있다.

2021년부터 최근 발의된 아동수당법 개정안에는 지급 대상을 12세 미만, 13세 미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아동수당 지급액은 도입 후 현재까지 월 1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물가 상승률과 국민의 정책 욕구를 고려해 지원 금액을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은 커지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아동과 아동 양육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저출산 대책으로서 아동수당이 실효성 있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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