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표·비행기표 속 ‘그림자세금’…정부, 부담금 일괄 폐지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이신혜 기자 2024. 6. 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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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준조세 성격으로 걷히던 부담금을 폐지하는 법안 개정 절차에 착수한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부담금 일괄 정비를 위한 22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안 개정 절차에 착수된 대표적인 부담금으로는 영화표 속 영화진흥기금, 비행기표에 붙는 출국납부금 등이 해당한다.

정부는 지난 3월 91개 부담금을 전면 재검토해 40%가량을 폐지하거나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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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기금·출국납부금 등 손질 앞둬
18개 부담금 폐지·14개 부담금 감면
조선DB

정부가 준조세 성격으로 걷히던 부담금을 폐지하는 법안 개정 절차에 착수한다. 부담금은 국민들이 알지 못하고 내는 경우가 많아 ‘그림자세금’으로 불려 왔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부담금 일괄 정비를 위한 22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안 개정 절차에 착수된 대표적인 부담금으로는 영화표 속 영화진흥기금, 비행기표에 붙는 출국납부금 등이 해당한다.

2007년부터 부과됐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폐지 대상이다. 이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3%(500원)를 관람객에게 부과해 오던 것이다. 국내 공항·항만을 통해 해외로 나갈 때 부과했던 출국납부금도 인하된다. 출국 때마다 내야 했던 1만1000원의 금액이 7000원으로 줄어들고, 면제 대상도 기존 만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도 인하한다. 이 부담금은 전기요금의 3.7%를 가정·기업 등 전기사용자에 의무적으로 부과하던 것이다. 올해 7월(3.2%), 내년 7월(2.7%) 두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부담금 요율을 1%포인트(p) 내리기로 했다.

이 밖에 국제교류기여금(인하), 석유수입부과금(1년 한시 인하),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분담금(3년 한시 인하), 수산자원조성금(폐지) 등도 입법예고 사항에 해당한다.

부담금 제도는 1961년 처음 도입됐다.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관리되며, 지난해 기준 부담금 항목이 91개까지 늘어났다. 정부는 지난 3월 91개 부담금을 전면 재검토해 40%가량을 폐지하거나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32개의 부담금을 정비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중 18개 부담금은 폐지하고 14개 부담금은 감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렇게 경감할 수 있는 금액이 연간 2조원 규모라고 추산했다.

부담금 폐지 및 감면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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