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난동 부리고 문신 셀카 조폭 일당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며 다른 손님을 내쫓고, 기물을 부순 조직폭력배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6)씨와 C(19)씨에게는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며 다른 손님을 내쫓고, 기물을 부순 조직폭력배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6)씨와 C(19)씨에게는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 30일 음성군 한 식당에서 물병을 던지거나 의자와 간판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술을 마시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던 중 종업원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상의를 벗고 전신 문신을 드러낸 채 셀카를 찍거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내쫓기도 했다.
강 판사는 "이유 없이 식당에서 위화감을 조성하며 업무를 방해하는 등 범행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협 '총파업 투표' 하루도 안돼 투표율 40% 육박
- 도로경사 높은 상명대 언덕서 또 버스사고…37명 부상
- "개XX" 교감 뺨 때린 초등생…지자체 미온적 대응, 사태 키웠다[영상]
- 김희철 '日유흥업소' 루머 직접 해명…"후배들 연락처도 없다"
- "술값 많이 나와" 노래방 업주 흉기 위협한 30대 붙잡혀
- 여객기가 활주로 이탈했다면…실전형 재난대응 훈련 실시
- '가짜양주' 먹인 뒤 휴대폰 열어 결제…2억 뜯어낸 유흥업소 일당
- '밀양 성폭행 사건' 유튜버가 신상공개…영업 정지에 해고도
-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기회의 땅 아프리카 공급망 확대, 수출 다변화 성과
- 경찰 70명 근무 중인데…대학축제서 음주한 전북경찰청장 '눈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