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난동 부리고 문신 셀카 조폭 일당 징역형

충북CBS 최범규 기자 2024. 6. 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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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난동을 부리며 다른 손님을 내쫓고, 기물을 부순 조직폭력배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6)씨와 C(19)씨에게는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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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제공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며 다른 손님을 내쫓고, 기물을 부순 조직폭력배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6)씨와 C(19)씨에게는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 30일 음성군 한 식당에서 물병을 던지거나 의자와 간판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술을 마시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던 중 종업원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상의를 벗고 전신 문신을 드러낸 채 셀카를 찍거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내쫓기도 했다.

강 판사는 "이유 없이 식당에서 위화감을 조성하며 업무를 방해하는 등 범행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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