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우크라에 직접 무기 제공 자제한 한국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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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각)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논란과 관련해 "한국이 분쟁 지역에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 발언을 뒤집어 보면 적어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지원하는 상황은 묵과하지 않겠다는 뜻도 읽힌다.
앞서 2022년 10월 푸틴 대통령은 발다이클럽 연설에서 "현재 우리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았다"며 "이는 우리 관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성 발언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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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각)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논란과 관련해 “한국이 분쟁 지역에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서방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관련해서는 러시아가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위협 발언을 내놓았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 개막을 앞두고 연합뉴스, 교도통신, 아에프페(AFP) 등 주요 외국 통신사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한국 정부와 함께 일할 때 어떠한 ‘러시아 혐오’적인 태도를 보지 못한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러시아 대통령실(크렘린)이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냉랭해진 한-러 관계에 대해 “우리는 한-러 관계가 악화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한반도 전체와 관련해 양국 관계 발전에 관심이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회사들이 우크라이나 전투 지역에 배치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 무기를 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견제하는 모습도 보였다. 푸틴 대통령 발언을 뒤집어 보면 적어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지원하는 상황은 묵과하지 않겠다는 뜻도 읽힌다.
푸틴 대통령은 “불행히도 현재 무역과 경제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만 지난 수십년간 달성한 관계 수준을 부분적으로라도 유지해 미래에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한국과 계속 협력할 것이지만 이는 우리가 아닌 한국 지도부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우리 쪽 채널은 열려 있고, 협력을 지속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불행히도 한국이 우리의 협력의 여러 분야에서 특정 문제들을 만들어 유감”이라고도 말했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말 우크라이나 침공 뒤 한국이 서방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자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한국에 비교적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2022년 10월 푸틴 대통령은 발다이클럽 연설에서 “현재 우리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았다”며 “이는 우리 관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성 발언을 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 발다이클럽 발언 뒤인 지난해 초 한국이 155㎜ 포탄을 미국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전달하고 미국이 자신들의 물량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밀어내기식 지원’ 가능성을 제기하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 이후 월스트리트 저널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4월 말 미국 ‘국빈 방문’ 이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제공하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보도한 바 있으며, 한-러 관계는 냉각 국면이 이어져왔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북한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다른 누군가가 좋아하든 말든 우리의 이웃인 북한과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라며 최근 북-러 관계 강화 기조를 확인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 등이 최근 우크라이나에 자신들이 지원한 무기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할 수 있게 일부 허용한 것에 대해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행동할 권리가 있다”고 반발했다. 푸틴 대통령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서방은 러시아가 (핵무기를)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우리에게는 핵 정책이 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보라. 만약 누군가의 행동이 우리의 주권과 영토를 위협한다면 우리는 우리 처분대로 모든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핵 정책은 2020년 6월 발표된 ‘러시아연방의 핵억제 정책에 관한 기본 원칙’이다. 이 원칙에는 핵무기 사용 조건 중 하나로 러시아가 핵무기가 아니라 재래식 무기 공격을 당해도 존립 위험에 직면한 경우에는 핵무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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