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보여주고 손님에 욕설까지…20대 조폭일당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주정을 제지하자 식당에서 상의를 탈의해 문신을 드러내고, 침을 뱉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조직폭력배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 1월 30일 오전 4시 35분께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 상의를 벗고 문신을 보이며, 바닥에 침을 뱉고 기물을 부수는 등 1시간 30여분간 이 음식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손님 쫓아내고 자랑하듯 셀카까지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술주정을 제지하자 식당에서 상의를 탈의해 문신을 드러내고, 침을 뱉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조직폭력배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업무방해·재물손괴·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공범 B(26)씨와 C(22)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 30일 오전 4시 35분께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 상의를 벗고 문신을 보이며, 바닥에 침을 뱉고 기물을 부수는 등 1시간 30여분간 이 음식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다른 손님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식당 화장실 통로를 막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해 음식점에서 쫓아내기도 했으며, 이를 자랑하듯 셀카를 찍기도 했다.
A씨 등은 큰 소리로 떠들고 욕설을 하며 술을 마시던 자신들을 종업원이 제지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영업장에서 위화감을 조성하며 업무를 방해했고, 범행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A씨는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초범인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형량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ature68@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승엽 성수동 빌딩 시세차익 414억…부동산도 남다른 안목
- '이정재 뿔났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 래몽래인과 법적 분쟁 "왜?"
- 교감 뺨 때린 초3 학부모 "일방적 폭행? 진위 가려야"
- '밀양 성폭행' 피해자 측 "가해자 공개 동의한 바 없다…영상 삭제 요청"
- “장난 아님,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값이었잖아?”…뉴진스 대학축제 기부액 봤더니 [투자360]
- “숏컷은 페미, 맞아야” 女폭행한 20대男…피해자엔 사과 없고, 재판부에만 ‘반성문’ 7번 냈
- “네 아내 강간 괜찮냐”던 서울대 졸업생, 법정서는 ‘바들바들’
- 엘베 갇힌 초등생 구한 소방관 "나와" 반말에…"징계해야" vs "구해줘도 문제냐"
- 경기 끝났는데 한화-kt 벤치클리어링…김경문 "가르치겠다"
- “세계적인 천재 아티스트 김호중에 관용을” 청원글에 KBS가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