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카눈' 상륙 때 1년 전 태풍 영상으로 허위 방송한 유튜버 집유

부산CBS 송호재 기자 2024. 6. 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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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태풍 카눈 상륙 당시 구독자 수를 늘리려고 과거 피해가 컸던 영상을 실시간인 것처럼 방송한 유튜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0일 태풍 카눈 상륙 당시 피해가 예상보다 크지 않자, 2022년에 힌남노가 상륙했을 당시 영상을 현재 상황인 것처럼 편집해 생중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구독자 수를 늘리고 방송 후원금을 받으려고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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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송호재 기자


지난해 태풍 카눈 상륙 당시 구독자 수를 늘리려고 과거 피해가 컸던 영상을 실시간인 것처럼 방송한 유튜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이창민 판사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요청으로 허위 태풍 영상을 편집한 B씨에게는 벌금 35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0일 태풍 카눈 상륙 당시 피해가 예상보다 크지 않자, 2022년에 힌남노가 상륙했을 당시 영상을 현재 상황인 것처럼 편집해 생중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구독자 수를 늘리고 방송 후원금을 받으려고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시민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정신적 충격을 주는 등 적지 않은 유무형의 피해를 초래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실시간 방송 후에 동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고 얻은 이익도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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