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목조 상가주택에 큰 불...3명 중‧경상
인천/이현준 기자 2024. 6. 6. 10:09
건물 6개동 태워, 10가구 22명 이재민 발생
한밤 인천의 한 목조 상가주택에서 큰 불이나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6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9시 59분쯤 인천시 중구 관동의 한 2층짜리 목조 상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1층에 살던 A(65)씨가 온몸에 2~3도의 화상을 입었고, 행인 B(여‧49)씨와 C(여‧73)씨가 왼쪽 발 부위와 머리 부위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20여분 만인 오후 10시 23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
소방 당국은 오후 10시 59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가 6일 오전 0시 42분쯤 해제했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 인력과 장비가 모두 투입되는 경보령이다.
소방 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48대와 소방관 등 인력 206명을 투입진화 작업을 벌였다. 소방 당국은 진화 과정에서 붕괴 우려 등으로 내부 진입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불은 목조 상가주택을 비롯해 주변 주택 등 6개동을 태우고 6일 오전 2시 15분쯤 모두 꺼졌다. 이 불로 10가구 2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주택 1층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오세훈 부인 강의실 침입’ 강진구, 항소심도 무죄
- 제주-오키나와, 관광 디지털 혁신 손잡았다
- 김병만 측 “전처가 생명보험 가입…수익자는 본인과 입양 딸”
- 오리온 3분기 영업이익 2.6% 감소…“재료비‧인건비 상승 여파”
- 이성 문제로 연인 폭행하고 위협한 50대 男 체포
- 월계2지구 6700세대 단지로 재건축
-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도 '위장 수사' 가능… 성폭력처벌법 국회 통과
- 17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붙잡혀
- 트럼프의 유별난 햄버거 사랑…케네디는 “독극물 같은 음식”
- 멸종위기 코모도왕도마뱀 등 희귀 외래생물 밀수... 일당 14명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