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아파트 업무대행사·감리자 검찰 송치
안서연 2024. 6. 6. 10:08
[KBS 제주]10층 규모의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 정황이 확인됐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아파트 사용 승인이 나도록 한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용 승인 업무 대행을 했던 건축사무소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한 감리자를 건축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7월 사용 승인이 났지만, 입주 예정이던 29세대가 부실 시공 문제로 입주하지 않으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KBS 보도 이후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지만, 승인 취소는 건축법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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