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151억 과징금’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여전히 신고 안 해”

신지수 2024. 6. 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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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15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카카오가 일련번호는 개인정보가 아니어서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카카오의 주장은 개인정보 개념이 계속 바뀌는 상황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부위원장은 어제(5일)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자실에서 연 정례 브리핑에서 "자동차 차대번호도 개인이 식별될 수 없는데, 유출된 사건에 대해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로 봤다."라며 "기술의 진보가 있었기 때문으로 기술 진보로 개인정보 개념이 확대되고 있는데 좁은 보호 개념에 집착하면 개인정보보호가 소홀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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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15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카카오가 일련번호는 개인정보가 아니어서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카카오의 주장은 개인정보 개념이 계속 바뀌는 상황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부위원장은 어제(5일)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자실에서 연 정례 브리핑에서 "자동차 차대번호도 개인이 식별될 수 없는데, 유출된 사건에 대해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로 봤다."라며 "기술의 진보가 있었기 때문으로 기술 진보로 개인정보 개념이 확대되고 있는데 좁은 보호 개념에 집착하면 개인정보보호가 소홀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이용자 정보에 대한 점검과 보호 조치 등을 소홀히 했단 이유로 카카오에 국내 업체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1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카카오는 유출된 정보가 개인 식별이 불가능해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행정소송을 포함해 적극적인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부위원장은 "(카카오 이용자) 696명이 유출됐다는 걸 알아야 하는데, 카카오가 개개인에 아직 통지하지 않았다."라며 "카카오는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해킹 신고한 거고 저희에게 접수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부위원장은 "규제기관이 처분했는데, 가만히 있다는 건 안 맞다."라며 "처분한 순간 효과가 생기는데 아직 유출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행정처분에 따르고 난 다음 다퉈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후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최 부위원장은 "개인정보는 편리함과 상반된 개념으로, 유출 대부분은 편리함 쫓다 보면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라며 "가입 절차가 어렵고 패스워드 석 달마다 바꾸라고 하면 불편하지만, 불편한 만큼 개인정보는 관리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부위원장은 SK텔레콤의 에이닷 등 주요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실태 점검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 대한 조사도 이번 달 안에 최대한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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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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