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과징금 151억 불복, 개보위 “책임 있는 기업이라면…”

박지영 기자 2024. 6. 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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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로 1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카카오가 이에 불복하며 피해자들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별도 설명회를 열어 해당 조처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최 부위원장은 '고학수 위원장이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카카오의 언론 플레이를 언급했다는데, 고 위원장 대신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들의 질의에 "카카오는 국민대표 에스엔에스(SNS) 기업인데, (카카오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건 심각한 상황"이라며 "규제 당국이 피규제기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건 보기 좋지 않지만, 책임 있는 기업은 갈수록 발전하고 있는 해킹 기술 발전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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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피해 사실 아직까지 통지 안 해”
카카오 누리집 갈무리

개인정보 유출로 1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카카오가 이에 불복하며 피해자들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별도 설명회를 열어 해당 조처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규제 당국이 행정 조처에 대한 발표 이후 또다시 그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선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 부위원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회원 일련번호는 개인정보가 아니다’라는 카카오 쪽 주장은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뀐 상태에선 수긍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외부 정보와 결합해 충분히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카카오의 오픈채팅방 이용자 696명의 정보가 유출된 점을 문제 삼아 1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카카오는 유출된 정보는 ‘개인정보’로 간주할 수 없다며 불복 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는 개보위가 공개적으로 카카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최 부위원장은 ‘고학수 위원장이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카카오의 언론 플레이를 언급했다는데, 고 위원장 대신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들의 질의에 “카카오는 국민대표 에스엔에스(SNS) 기업인데, (카카오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건 심각한 상황”이라며 “규제 당국이 피규제기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건 보기 좋지 않지만, 책임 있는 기업은 갈수록 발전하고 있는 해킹 기술 발전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해숙 조사2과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상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개인 식별 가능한 정보는 ‘개인정보’라고 확정하고 있다”며 “이미 카카오는 회원 일련번호를 통해 개인 이용자들을 관리하고 있었고, 이 정보를 유출한 해킹 업체는 다른 외부 정보와 결합해 개인식별 가능한 정보를 시중에 판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가 카카오에 부과한 과징금이 과하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명주 서울여대 교수(정보보호학)는 “카카오 과징금 151억이 많다고 하는데,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벌어지면 ‘회사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경각심이 들 정도로 더 많이 부과해야 한다”며 “그래야 기업들이 유출 사고 나면 과징금 내고 말 게 아니라, 평소 개인정보 보호에 투자를 늘린다”고 지적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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