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웃통 벗고 문신 자랑하며 난동 벌인 MZ조폭들 징역형

박건영 기자 2024. 6. 6. 10: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식점에서 문신을 드러낸 채 손님들에게 욕을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며 난동을 부린 조직폭력배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1월 30일 오전 4시쯤 충북 음성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상의를 탈의하고 문신을 드러낸 채 바닥에 침을 뱉거나 기물을 파손하며 2시간 가까이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난동 부리는 조직폭력배./뉴스1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음식점에서 문신을 드러낸 채 손님들에게 욕을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며 난동을 부린 조직폭력배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조직폭력배 B 씨(26)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C 씨(19)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지난 1월 30일 오전 4시쯤 충북 음성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상의를 탈의하고 문신을 드러낸 채 바닥에 침을 뱉거나 기물을 파손하며 2시간 가까이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화장실 통로를 가로막고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해 음식점에서 쫓아냈으며 이를 자랑하듯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이들은 음식점에서 욕설을 섞어 큰 소리로 떠들던 중 종업원이 "목소리 좀 낮춰달라"고 요구하자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별다른 이유없이 식당에서 위화감을 조성하며 업무를 방해하는 등 범행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일부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