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하 노인성질환자 공공요양병원 입원…부산시의회 조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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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65세 이하 노인성 질환자도 공공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개정 조례안 핵심은 나이 제한을 없애고 '노인성 질환자'로 입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전 의원은 "입원환자 규정을 치매관리법 개정 취지에 맞게 수정해 공립요양병원 이용자 범위를 노인성 질환을 가진 지역주민으로 확대하는데 조례안 개정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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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에서 65세 이하 노인성 질환자도 공공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전원석 의원(사하2)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조례는 공공 요양병원 입원 대상을 '65세 이상 치매·노인 환자'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 핵심은 나이 제한을 없애고 '노인성 질환자'로 입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부산시는 부산 노인전문병원(제1병원∼제4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치매 환자 554명이 입원해 치료받고 있다.
전 의원은 "입원환자 규정을 치매관리법 개정 취지에 맞게 수정해 공립요양병원 이용자 범위를 노인성 질환을 가진 지역주민으로 확대하는데 조례안 개정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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