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보란 듯…웃통 벗고 식당서 난동, 20대 세 조폭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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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상의를 벗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조직폭력배 3명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6)씨와 C(20)씨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과 6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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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식당에서 상의를 벗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조직폭력배 3명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6)씨와 C(20)씨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과 6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청주지역 조직폭력배인 이들은 지난해 1월30일 오전 4시35분부터 6시13분까지 충북 음성의 한 24시간 영업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음식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종업원이 제지하자 상체 문신을 드러낸 채 바닥에 침을 뱉으며 의자와 간판 등 기물을 부순 혐의도 받는다.
음식점 이용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수사 등을 토대로 이들의 신원을 특정해 지난 2월 형사 입건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화감을 조성하며 식당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범행수법과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B씨와 C씨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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