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문신 드러내고 난동 20대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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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문신을 드러내고 기물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20대들이 법원에서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26살 조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조 씨는 2022년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4월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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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문신을 드러내고 기물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20대들이 법원에서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26살 조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안 모 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살 박 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30일 새벽, 충북 음성군의 한 식당에서 문신을 드러내며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하고, 물병을 집어 던지는 등 1시간 40분 가량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조 씨는 2022년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4월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안 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폭력조직 활동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 판사는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화감을 조성하며 업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 조 씨는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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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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