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되면 회사 망합니다'…호주 메디뱅크 "벌금 최대 2경원"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 메디뱅크 지점 간판.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2022년 약 1천만 명의 개인 의료 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호주 최대 건강보험회사 메디뱅크가 최대 약 2경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호주 ABC 방송이 현지시간 5일 보도했습니다.
호주 정보 위원회는 메디뱅크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합리적 대응을 하지 않아 970만 호주인의 개인 정보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연방법원에 이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메디뱅크 행위가 매우 많은 개인의 사생활에 심각한 간섭을 초래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ABC방송은 해킹 사건당 최대 222만 호주달러(약 2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9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만큼 벌금은 최대 21조 5천억 호주달러(약 1경 9천631억 원)에 이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022년 말 호주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한 기업에 부과할 수 있는 벌금은 최대 5천만 호주달러(약 456억 원)로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법이 개정되기 전에 벌어졌던 사건인 만큼 벌금 한도가 없어 이런 천문학적인 규모의 벌금이 매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정확한 벌금 액수는 연방 법원이 결정할 것이라고 ABC방송은 전했습니다.
2022년 메디뱅크는 러시아 해커 집단의 공격을 받았고 970만 명의 전·현 고객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해커 집단은 메디뱅크 측에 1인당 1달러씩 총 970만 달러(약 133억 원)의 몸값을 요구했고, 메디뱅크가 이를 거절하자 다크웹에 있는 자기 사이트에 유출된 개인 정보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보에는 고객 이름이나 여권번호 등은 물론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양성 반응이나 정신 질환 치료 등 민감한 의료 기록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 직장서 8명 동시에 혈액암 발병…서울교통공사 무슨 일?
- '그 돈이면 제주 말고 딴 곳?'…비계 삼겹살 후폭풍?
- "출산 뒤 경력단절 마세요, 15억원 더 벌어요"…日 내각부 분석
- "똘똘한 한채는 역시 서울이여"…서울 아파트 사들이는 '이들'
- "주식 권유 문자 늘었죠?"…카톡 '정보 유출'에 역대급 과징금 매긴 이유
- 미얀마, 짯화 가치 폭락…쿠데타 이후 경제 악화일로
- '기억하시죠? 메르스 사태'…질병관리청 "사우디 방문 유의"
- TSMC계열사, 네덜란드와 손잡고 싱가포르에 반도체 합작 공장 건설
- '개인정보 유출되면 회사 망합니다'…호주 메디뱅크 "벌금 최대 2경원"
- "국내 최대 방치건물"…영종도 미단시티 복합리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