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배준영 "文, 한심하다면서 밥값 40만원은 설명 안해.. 4년 전에도 그러더니"

MBC라디오 2024. 6. 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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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정숙 특검법? 윤상현, 발의 후에 원내지도부에 추후 설명
-김정숙 여사 측 법적 대응? 양측 다 조사하면 궁금한 사실 밝혀질 것
-기내식 한끼 40만원, 전용기 사용, 타지마할 일정 등 시원하게 밝혀져야
-방송3법? 공정성 차원에서 우려.. 좌편향적될 수도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진행자 > 현안이 되고 있는 의안 몇 가지에 대한 입장을 여쭤볼게요. 일단 먼저 윤상현 의원이 김정숙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이 발의 과정에서 혹시 원내 지도부하고 상의를 했습니까?

☏ 배준영 > 상의는 안 하셨어요.

☏ 진행자 > 그럼 원내 지도부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상황입니까?

☏ 배준영 > 발의는 하셨는데 발의하고 난 다음에 이러이러한 법안을 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원내 지도부 내지 뭐하면 의원님 개인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 특검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배준영 > 글쎄 특검으로 하든 조사를 하든 수사를 하든 민주당 의원님 중에 한 분이 이것에 대해서 무슨 이게 부당하다고 역으로 고소를 하신다면서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되면 고소인 피고소인이 생기고 특검법도 있겠습니다만

☏ 진행자 > 고소라는 게 김정숙 여사가 고소한다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 배준영 >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이런 비판이라든지 팩트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잘못됐다고 그거에 대해서 역으로 고소하시는 민주당 의원님이 계시는 모양이에요.

☏ 진행자 > 그건 김정숙 여사가 직접 고소한다고 윤건영 의원이 발표를 한 거죠. 발표.

☏ 배준영 > 네, 그러니까요. 직접 고소를 하시게 되면은 어쨌든 고소인 피고소인이 있으면 양쪽 다 조사해갖고 팩트를 밝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배준영 > 그러면 우리가 궁금했던 사실들을 다 밝혀내겠죠. 예를 들어서 산술적으로 보면 기내식이 한 끼당 한 40만 원 정도로 산술적으로는 계산이 나오는데, 국민들이 궁금해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밝혀야 될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영부인의 단독 순방 외교라고 그랬는데 도종환 문체부 장관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갔는데 당초에는 그냥 일반 비행기에 비행기 표값 내고 가면 됐는데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이 떴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팩트도 체크해 볼 거고요. 그리고 타지마할이 예정이 있으니 없느니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 거기에 2천만 원의 예산이 또 투입됐는데 그게 적절했는지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특검을 통해서든 고소고발을 통해서든 시원하게 밝혀지는 게 좋겠다는 게 국민들 생각 아닐까요.

☏ 진행자 > 쟁점이 되고 있는 기내식 비용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주체, 항공사 빼면 문화체육부잖아요. 그러면 집권여당이 문화체육부 당정협의나 이런 걸 통해서 공개를 하라 요구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까? 아니면 국회에 제출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까?

☏ 배준영 > 글쎄요. 근데 그거야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고소를 한 사람이 있고 특검이 있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도 밝혀질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어제 답답한 상황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입장을 밝히셨더라고요.

☏ 진행자 > 맞습니다.

☏ 배준영 > 그래서 기내식이 이렇게 됐는데 기자들도 그렇게 똑같은 거를 먹었다라는 건 밥값이 40만 원인지 아닌지는 밝히신 게 아니죠. 그러면서 참 민망하고 한심한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4년 전에 우리 당 대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산 사저 농지 전용 사건에 대해서 그때 농민들이 분노해갖고 내가 비판 논평을 썼는데 이렇다 할 팩트체킹도 없으시고 좀스럽고 민망하다는 말씀만 하셨는데 글쎄요. 이런 논쟁으로 가는 것보다 말씀하신 대로 팩트체킹을 해갖고 정확하게 국민에게 그 사실이 알려주면 그런 논란은 더 이상 없고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 아닙니까? 빨리 밝혀지길 원합니다.

☏ 진행자 > 의원님 팩트체크 말씀하셔서 다시 한 번 확인질문 드리는데요. 이게 논란이 불거진 지 며칠이 됐으니까 혹시 그 사이에 당에서 문체부에 기내식 내역에 대해서 요청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 배준영 >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왜 이렇게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렵게 갈까 싶어서 질문 드리는 거죠. 이러면 오히려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잖아요. 그게 문체부가 밝히는 게.

☏ 배준영 > 그런 제안을 하신 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야7당이 방송3법 추진을 다시 천명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배준영 > 글쎄, 근데 방송3법이라는 게 말이죠. 결국은 KBS MBC EBS 사장이 8월 달에 취임을 하고 사장을 뽑기 위한 이사회, 그리고 사장 추천위원회의 구성 멤버를 시민단체라든지 PD단체라든지 여러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넣는 게 골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방송의 공정성이라는 걸 생각할 때 일부에서는 우려하는 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런 위원회가 구성돼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일부 시민단체라든지 일부 단체가 들어가면 공공성이 훼손되고 좌편형적으로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의원님, 그럼 짧게 만약에 야당이 연대해서 이걸 통과를 시킨다 하더라도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정리하면.

☏ 배준영 >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 진행자 > 거부권 행사를 건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건의를 해왔고 당에서.

☏ 배준영 > 근데 그 법이 과연 통과될지, 그리고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결정될지 그런 거를 봐서 하긴 해야 될 텐데 근데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말하자면 거부적으로 하는데 민주당에서 상식에서 벗어나고 법사위를 그냥 막무가내로 통과시키고 그렇게 독주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그것을 어떻게 할지 재의요구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배준영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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