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배준영 "우원식, 노동 운동하던 분이 직권 상정 시사.. 조금 어색하다고 생각“
-본회의 불참 참담한 심정.. 野 45.1% 국민 밟고 가겠다는 것
-법사위, 대한민국 법 시스템의 게이트키퍼.. 野 가져가면 국민 불행
-與 상임위 배정안? 상임위원장부터 정해져야 정리
-18대 국회, 압도적 다수당이었는데도 7월 10일 처리.. 대화와 타협 중시한 것 배준영>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진행자 > 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열어서 국회의장으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을 선출했는데요. 이 자리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없었습니다. 불참을 한 건데요. 왜 그랬을까요.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배준영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네, 어제 불참을 하셨던데요. 그 이유가 어떤 것일까요?
☏ 배준영 > 저희도 참담한 심정입니다. 특히 초선의원들이 처음 등원을 했는데 의석에 앉지 않고 차가운 로텐더홀에 앉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민주당이 지금 승자독식의 논리에 의해서 다수를 뽑아준 국민 뜻에 따라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45.1%를 얻었는데 그렇게 밟고 가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21대 국회에서 7개 상임위를 지키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쟁점이 된 법사위는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청취자, 국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게요. 국회 어떤 밥그릇 싸움이 아니고요. 국민의 문제라는 걸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 진행자 > 말씀하세요.
☏ 배준영 > 집에 가장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배우자와 대소사를 의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도 삼권분립이 그런 거고 국회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국회의장이 다수당을 맡으면 다음 당이 법사위원장, 그러니까 게이트키퍼를 맡아서 했던 게 20년 전통인데 그런데 지난 21대 국회 초반기에 국회의장 법사위를 그냥 민주당이 다 맡아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임대차 3법 아시죠? 그게 법사위를 그냥 일사천리로 통과해갖고 부동산 시장 무너지고 전세대란 일어나고 그리고 전세사기가 창궐하고 젊은 사람들이 결국 집 사기 포기할 정도로 해서 결국 정권까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사위라는 게 단순히 그런 국회 내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대한민국의 법 시스템의 게이트키퍼가 사라지면은 정말 국민들이 불행해진다, 이런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정리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위 이런 데 위원장 자리를 안 내놓을 생각이면 그냥 민주당이 알아서 다 해라, 이게 국민의힘 입장인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 배준영 >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우리가 21대 국회가 사실 지금이랑 비슷했거든요. 그때도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는데 18석을 그냥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런데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민주당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결국은 1년 후에 이건 안 되겠다 해갖고 저희랑 다시 협의해 갖고 7개를 저희한테 주고 11대7로 만들었는데 그게 21대 말 그때 상황이고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우리는 똑같은 상황을 지키려고 했는데 민주당은 다수당이니까 그냥 그때 이루어진 7석을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다 달라고 뺏고자 하는 거예요. 저희는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 진행자 > 문제는 합의가 안 되면,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질문은 합의가 안 되면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이 차원에서 질문 드렸던 거거든요.
☏ 배준영 > 그래서 어제 민주당에서는 법대로를 계속 외칩니다. 그래서 법대로 라는 얘기를 참 생경합니다. 민주당이 지난 70년 국회사에서 다수당이 법대로를 외쳤을 때 그걸 날치기라고 하고 그랬는데 지금 4년 전과 똑같이 이번에도 저희가 만약에 그거를 합의 안 하면 그냥 다 가져갈 수 있어요.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렇게 하면 저희가 어쩔 수 없는데, 다만 4년 전처럼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것에 대한 국민적인 역풍이라든지 국민적인 평가는 민주당이 받아야 될 몫이란 말입니다.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얼마 전에 정청래 민주당 의원님께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내셨어요.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언론에서 악의적인 보도를 하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언론사에서 기자들이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거 법사위를 하면 저희는 막을 겁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법사위를 맡게 되면 일사천리로 가게 될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을 언론사에서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 진행자 > 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안은 나왔나요? 그리고 혹시 국회에 제출이 됐습니까?
☏ 배준영 > 제출 안 됐습니다. 왜냐면은요. 어떤 상임위 위원장이 정해지느냐에 따라서는 3선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임위원장을 꼭 맡고 싶어 하는 3선 의원이 계신데 위원장을 못 맡으면 다른 상임위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야 되겠다는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이 정해지지 않으면 저희가 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상식 같은 얘기입니다.
☏ 진행자 >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그냥 민주당이 법대로 있잖아요. 이게 되려면 일단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이 먼저 이루어지고 형식상으로는 그 상임위원에서 상임위원들의 호선으로 상임위원장이 선출이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의원들 상임위 배정안을 국회사무처에 제출을 안 했다면 그러면 의장이 직권으로 그냥 임의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임위로 골고루 배정할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회법에.
☏ 배준영 >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 배준영 > 4년 전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상임위 정수 특위 관련된 것도 일사천리로 그냥 다수결로 밀어붙일 수 있고요. 상임위원장도 다 밀어붙일 수도 있고요. 의석이 168석만 넘으면 모든 상임위에서 전부 다수를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일련의 절차에 절대 응하지 않는다, 이게 국민의힘의 기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배준영 >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너무 대안이 없는 것처럼 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민주당한테 호소하는 겁니다. 4년 전에 과거를 보고 국민 바라보고 우리가 45.1%라는 표를 얻었고 민주당도 지금 지지율이 3분의 1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 국민을 대변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전체 범야권의 의석이 192석이라고 그래서 그게 전체 국민을 대표한다고 그렇게 밀어붙이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18대 국회에서는 말이죠. 제가 국회에 있었는데 원내 과반 차지하고 저희 범보수 의석, 그때 200석이 조금 안 됐거든요. 근데 반면에 통합민주당은 81석밖에 안 됐는데 저희가 국회의장은 언제 뽑았는지 아십니까? 7월 10일에 뽑았습니다. 어제가 며칠입니까? 6월 5일이죠. 그렇게 저희가 압도적인 다수여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7월 10일 날 뽑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화와 타협의 전통을 저희가 유지하고 그것을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 때문에 그랬는데 민주당은 그런 게 어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물밑 대화가 안 되고 있습니까?
☏ 배준영 > 계속 만났습니다. 계속 만나고 대화하고 주말에도 만나서 2시간 이상 얘기하고 직전에도 만나서 얘기하고 그랬는데 다수의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국민이 많이 뽑아줬으니까 법대로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권분립은 왜 나라에 있어야 되면서 국회 안에서는 왜 견제와 균형과 어떤 그런 메커니즘이 있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건지 이해를 저희는 못하는 거고 그런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어제 당선 인사를 보면 그냥 좀 쉽게 풀어서 하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당선 인사를 보면. 이런 국회의장의 입장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배준영 > 글쎄, 직권상정이라는 게 그렇게 국민들이 듣기에 아름다운 말로 들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직권상정이라는 게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시급한 경우에 한해서 하도록 국회법에 규정돼 있는데요. 나라의 현안이 많고 또 우리가 처리해야 될 법안이 많은 건 맞지만 저희가 충분히 협의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충분한 그런 어떤 룸이 있을 텐데 그걸 국회의장을 시작하자마자 직권상정을 말씀하시는 건 의장님이 과거 노동운동을 하셨던 행적이라든지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셨던 그런 과거를 봐서 조금 어색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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