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사로 위장해 지급보증서 무단 발급...주범 징역 10년

신지원 2024. 6. 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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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융기업의 국내 영업소로 위장해 무허가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 거액의 수수료를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이 씨 등은 지난 2018년부터 4년간 금융위 보험허가 없이 미국 금융기업 국내영업소 행세를 하며 천억 원대 지급보증서 34장을 발급해 수수료 5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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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융기업의 국내 영업소로 위장해 무허가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 거액의 수수료를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가법상 사기와 보험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대출 브로커 등 공범들에게도 최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 씨 등은 지난 2018년부터 4년간 금융위 보험허가 없이 미국 금융기업 국내영업소 행세를 하며 천억 원대 지급보증서 34장을 발급해 수수료 5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직접 빼앗긴 피해자뿐 아니라 대출과 지급보증이 정상적이라고 믿고 거래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건전한 신용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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