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며느리 성폭행하려 한 80대…"땅 팔아 집 사줄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베트남 출신 며느리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6일 법조계와 뉴스1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출신 며느리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6일 법조계와 뉴스1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2021년 여름 베트남 출신 며느리 B씨에게 "땅을 팔아 베트남에 집을 사주겠다"며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건 직후에 남편이 "신고하면 더 이상 함께 살지 못한다"고 해 신고를 하지 못했다.
그러다 B씨는 2023년 설 명절을 앞두고 '음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남편과 다툰 뒤 남편의 요구로 집을 나왔다. 이후 지인에게 A 씨로부터의 피해 사실을 알린 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어서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어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며 "범행 후 2년이 지나 고소하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이 이뤄진 공간에 4살, 5살 손주가 놀고 있었던 점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불쾌감과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피해자) 스스로 옷을 벗었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도 처벌보다는 사과를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법정구속에 앞서 "(며느리에게) 강제로 그렇게 해 본 적이 없다"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 등 거듭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목걸이 힙합맨 김정은, 오렌지색 작업복 트럼프 …머스크 AI영상 `초대박`
- “층간소음, 이사 말곤 답이 없나” 깊은 한숨…부동산 커뮤니티 ‘발칵’
- "성폭행 안했다"던 전 남친, 증거 없어 난감했는데…세탁기에 비친 충격적 장면
- 교통사고로 죽은 남친과 `영혼 결혼식`…"시어머니도 계속 모실 것"
- "나체로 밤거리 돌아다녀요"…포항 알몸女 범칙금 5만원
- 韓 "여야의정 제안 뒤집고 가상자산 뜬금 과세… 민주당 관성적 반대냐"
- [트럼프 2기 시동] 트럼프, 김정은과 협상할까… "트럼프 일방적 양보 안 할 것"
- 내년 세계성장률 3.2→3.0%… `트럼피즘` 美 0.4%p 상승
- `범현대 3세` 정기선 수석부회장, HD현대 방향성 주도한다
- "AI전환과 글로벌경쟁 가속… 힘 합쳐 도약 이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