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의 전설' 저작권 분쟁 계속...대법 "중국법 따라 다시 재판"

신지원 2024. 6. 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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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체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공동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모바일 게임 '미르의 전설'을 두고 벌어진 저작권 분쟁에서 국내법이 아닌 중국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과 중국이 모두 저작물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가입국인 만큼 중국 내에서 중국 회사에 의해 저작권이 침해된 행위에 대해서는 중국법을 기준으로 심리해야 한다며, 국내법을 기준으로 판결한 원심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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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체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공동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모바일 게임 '미르의 전설'을 두고 벌어진 저작권 분쟁에서 국내법이 아닌 중국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사건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과 중국이 모두 저작물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가입국인 만큼 중국 내에서 중국 회사에 의해 저작권이 침해된 행위에 대해서는 중국법을 기준으로 심리해야 한다며, 국내법을 기준으로 판결한 원심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베른협약은 저작권에 대한 보호의 범위와 구제 방법을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액토즈와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 2' 공동 저작권자로서, 지난 2004년 액토즈가 중국 회사에 인수된 이후 게임 저작권이 넘어가자, 위메이드도 또 다른 중국 회사들과 중국 내 저작권 계약을 맺어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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