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노조 설립해 건설사 금품 뜯은 노조 간부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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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방해하겠다고 아파트 건설사를 협박해 억대 금품을 뜯어낸 노동조합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49살 A 씨 등 노조 간부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8∼2022년 아파트 공사 현장을 돌며 노조 전임비를 주지 않으면 공사를 지연시키겠다는 식으로 건설사 관계자를 협박해 2억7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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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방해하겠다고 아파트 건설사를 협박해 억대 금품을 뜯어낸 노동조합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49살 A 씨 등 노조 간부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실체가 없는 유령노조를 설립한 뒤 노조 활동을 빌미로 피해 업체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8∼2022년 아파트 공사 현장을 돌며 노조 전임비를 주지 않으면 공사를 지연시키겠다는 식으로 건설사 관계자를 협박해 2억7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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