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직원 내세워 국가보조금 41억 편취한 법인 회장·대표 징역형…검찰 항소

조아서 기자 2024. 6. 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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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청년일자리 사업에 가족과 지인 등 명의를 이용해 허위 직원을 내세워 인건비 41억원을 빼돌린 법인 회장과 대표이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4년 6개월을 선고하자 검찰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지인이나 가족의 명의를 이용해 작성한 허위서류로 청년고용 및 정부과제 등 사업을 따낸 뒤 4개 정부부처로부터 41억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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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장·대표 징역 2년 6개월~4년 6개월
검찰 "부정수급 제보자 협박까지…중한 형 필요"
부산고등·지방검찰청 깃발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정부의 청년일자리 사업에 가족과 지인 등 명의를 이용해 허위 직원을 내세워 인건비 41억원을 빼돌린 법인 회장과 대표이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4년 6개월을 선고하자 검찰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 위반(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법인 회장 A씨(60대)와 대표이사 B씨(30대)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고 30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 6월과 추징금 21억2000여만 원을,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인 범행으로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원되는 국가보조금과 정부출연금을 부정 수급했고 그 액수가 크다"며 "자신들의 범행이 제보로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신고자로 의심되는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 5년을 구형하고 추징 및 몰수 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지인이나 가족의 명의를 이용해 작성한 허위서류로 청년고용 및 정부과제 등 사업을 따낸 뒤 4개 정부부처로부터 41억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명의를 빌려준 이들은 대부분 20대 초·중반 사회초년생으로, 인건비 등 매달 국가보조금을 받고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A씨 등의 차명계좌에 다시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 등은 2022년 부정수급 신고 소식을 듣고 제보자로 추정되는 C씨를 회유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직접 찾아가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대표로 내세워 경영 전반을 총괄하며 범행을 주도하고도 일부 범죄사실은 알지 못했고, 일부는 방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대부분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니 않은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금 중 3억원 정도를 공탁하거나 반환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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